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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 해당된다면 “불체자도 美영주권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0.09.06





2001년 4 이전에 이민청원서 접수했다면, 불체자도 9월부터 영주권 신청 가능

(댈러스=뉴스코리아) 최윤주 기자 = 2010년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9월 영주권 문호가 대폭 진전돼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01410일 이전에 이민청원서를 신청했던 245(i) 해당자들이 9월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가족이민 대폭 진전 = 국무부는 지난 11() 9월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다. 이번 문호에서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00611일로 8월 문호에 비해 5개월 개선됐다. 가족이민 1순위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에 4~5개월씩 빨라졌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한 2순위 A의 우선일자는 201011일로 10개월이나 더 앞당겨졌으며,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200511일로 1년이나 앞당겨졌다.

 

이에 비해 미국 시민권자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231일로 2개월 진전에 그쳤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 우선일자는 20011015일로 4개월 보름 빨라졌다.

 

취업이민도 큰 폭으로 당겨져 = 국무부가 지난 811()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는 가족이민비자 뿐 아니라 가장 적체가 심한 취업이민 3순위까지 전반적으로 큰 폭의 진전을 기록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경우 9월 문호에서 20041215일까지 열렸다.
거의 1년동안 전면 동결돼 왔던 비숙련공도 8월에 11개월 보름이나 빨라진 데 이어 9월에도 10개월 1주일이나 진전돼 단 두달만에 근 2년이나 앞당겨졌다.
이와 함께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4순위인 종교이민, 5순위인 투자이민은 9월 문호에서도 전면 오픈됐다.

■ 245(i) 신청자들 영주권 신청 가능 = 영주권 문호의 대폭적인 진전은 245(i)를 신청했던 한인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사면법안인 245(i)는 자신의 신분이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페널티(Penalty) 1,000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2001
430일까지 가족 초청장(I-130)이나 취업이민 청원서(I-140), 특수이민 초청장(I-360)이나 투자이민 청원서(I-526)가 이민국에 접수됐거나 같은 시기까지 노동허가 신청서(PERM)를 노동부에 접수시킨 이민자가 해당된다.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빗 스미스 변호사는 이미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어도 245(i)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9월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245(i) 해당자격이 되거나, 245(i)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볼 것을 당부했다.


editor@w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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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reancent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