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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참, 馬聯정부의 노동법.이민법 세미나 개최
작성일
2010.09.03


말레이시아 노동부와 이민국의 최고 책임자들이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및 이민법 세미나를 진행했다.

말레이시아 한국상공회의소(KOCHAM. 이하 코참)이 주관하고 한국대사관이 후원한 가운데 세미나는 78일 오후 2시부터 한국대사관 1층에서 열렸으며, 말레이시아 현지인과 코참회원사, 한인 소 상공인 그리고 교민 110여명이 참석했다.



코참이 지난 4월 창립된 후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세미나는 말레이시아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코참 회원사 뿐 만 아니라 한인 소 상공인 그리고 교민들이 말련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다.

 

세미나는 말련의 노동법, 이민법 가이드라인(2010), 현지인 채용, 퇴사, 정년퇴직,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해고, 퇴사, Levi 말련이민법, 한인 사업자, 학생, 보호자, 임시체류자들의 노동허가서 및 MM2H비자 등에 관련해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뿐 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다루어졌다.

 

김지용 수석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코참은 창립 후 경제활동을 하는 교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교민들이 그 동안 막연하고 답답해하던 정보를 이번 기회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산업진흥청(MIDA)의 아피푸딘 압둘 카디르 부청장(Y. Berbahagia Dato' Afifuddin Abdul Kadir), 이민국의 라자 모하마드 라자 이스마일 부국장(Y. Berbahagia Dato’ Raja Mohamad Raja Ismail), 노동청 야햐 모하메드 청장(Y. Bhg. Dato’ Sh Yahya Sh. Mohamed)과 이스마일 압둘 라힘 전 청장(Y. Bhg. Dato' Ismail Abdul Rahim)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격려했다.

 

세미나는 노동청과 이민국 각 부서에서 초청된 실무담당자들이 실제 보고서가 첨부된 실속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형태로 풀어 나갔다. 참가자들은 세미나가 4시간이 넘게 진행되는 동안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고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는 등의 큰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 1부 첫 강의는 이민국에서 초빙된 모하마드 하니프 아사리(Mohamad Hanif Asari) 씨가 말련 이민법에 관련한 업무를 설명하였으며 특히 “MM2H 비자에 관하여는 주최측의 건의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어서 헤이즈룰 알리(Heizrul Ali) 씨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면서 워킹 비자에 관해 설명하자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느껴지는 현실감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으며 그에 대한 실무 관계자들의 설명이 길어지기도 하였다.

 

이민국의 마지막 강의는 하지 모흐드 잠브리 압둘 아지즈(Haji Mohd Zamberi Abdul Aziz) 씨가 이민국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외국인들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불법근로자를 보호하여도 벌금이 부과되고 또한 불법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는 벌금은 물론 6대의 태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한인들은 2007년 이후부터 말련 법원에 신고된 범죄가 제로(0)”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2부에서는 노동청의 유소프 하룬(Yusof Harun.Deputy Director Foreign Labour Unit) 씨가 말련 노동법 절차 및 지침서를 제시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말련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자국 정부는 앞으로 외국노동자 의존도를 낮추고 외국 근로자의 관리 및 단속을 더욱 철저히 강화할 것이며 또한 중대한 분야에서는 현지 노동자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대책마련을 표명하였다. 또 그는 자국민들이 일에 대한 집착도가 낮으며 3D 업종과 저임금을 꺼려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련의 노동법은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정당하게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정리해고와 임시해고 제도, 인적자원개발기금(HRDF)과 같은 중요사항이 나오자 특히 제조업체에서 온 참가자들은 그 동안의 궁금증을 쏟아내었으며 이에 담당자들은 성심 성의껏 질문에 응하였다.

 

주최 측인 코참은 세미나 중에서 참가자들의 궁금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위원회에서 협의를 걸친 후 말련 정부의 관계부서에 공식적인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참은 말레이시아에서 경제 및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한인들을 대변해서 말련 정부에 경제관련 정식 협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차원은 물론 개인차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업체가 지향하는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제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다음은 세미나 참석자들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워킹비자 5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자국을 방문한 후 다시 복귀 해야하는지?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숙련공들은 5년의 워킹 퍼밋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일단은 의무적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와야 한다. 이는 기업에서 많은 손실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말련 정부는 20101월부터 외국숙련공들의 워킹퍼밋 기간 5년 만료시 현지에서 직접 워킹퍼밋을 재신청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러나 워킹퍼밋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었다. 반면 기존의 “Cooling-Off 비자를 이용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재신청할 경우는 기존 방침대로 다시 한번 5년의 연장기회를 얻어 근무할 수 있다.

 

-말련 노동법의 정리해고(Retrenchment)와 임시해고(Temporary Layoff)를 정의한다면?

정리해고(Retrenchment)는 징계조치 혹은 벌 형태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인해 고용주가 원하지 않거나 혹은 잉여 노동자나 스태프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먼저 이를 피하기 위해 고용주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만 한다. 모든 고용주는 자기 비즈니스의 경제나 편리함을 위해 그 어떠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고 할 때는 먼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고를 하고 자 할 경우 고용주는 정리해고 30일전 지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노동부의 고용 해지 처리과정을 도와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임시해고(Temporary Layoff)는 기업의 수지가 악화되거나 부서축소로 인해 그 부서의 인원이 필요 없게 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줄이는 것이다. 해고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가 잘못 없이 해고되었으므로 기업의 수지가 호전되면 고용주는 다시 불러들여 채용할 수 있다. 임시해고 조건은 최소한 4주 연속 12일 근무일 동안 고용주가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상 무업무시 무임금 조건으로 임시 해고로 간주한다. 이 기간 동안 해고자는 다른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임시해고와 해직이 거론될 때 근로자는 고용이 지속될 수 있는 임시해고를 선호한다.

 

-인적자원개발기금(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HRDF)이란?

기능개발 프로그램으로 민간부문의 직접참여를 장려할 목적으로 1993년에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되었다. 인적지원개발기금(HRDF)은 부담금과 보조금체계로 운영된다. 즉 부담금을 납부한 고용주는 기금에서 훈련보조금을 지원받아 말레이시아인 직원의 기술훈련비용으로 지출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인적자원개발기금 부담금의 납부조건은 말레이시아 직원이 50인 이상인 업체, 혹은 10인상 50인 미만의 불입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상인 업체는 종업원 1개월 임금의 1%이다. 또한 10인 이상 50미만의 같은 조건에서 불입자본금이 250만 링깃 미만 업체는 종업원 1개월 임금의 0.5%가 해당된다. 재정지원은 말레이시아내 기술훈련 등에 지출된 지원대상 비용은 100%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외훈련에 지출된 지원대상 비용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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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코리안프레스최정숙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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