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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봉제업계에 관행으로 굳어진 생산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소위 ‘피스 레이트’ (piece-rate) 방식 대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법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한인 의류업계와 봉제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B62 법안이 가주 하원을 통과해 시행되면 향후 의류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생산량 초과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피스레이트 임금 적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 제3자 하청 계약자에 의해 임금 체불 및 부당 대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원청업체인 유명 대형 의류 브랜드 업체와 소매업체에까지 확대된다.
SB62 법안의 파급 효과는 한인 봉제 및 의류업계에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피스 레이트 대신 시간당 임금제가 도입되면 추가 비용 부담에 따른 이익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한인 의류업계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류 생산 단가를 낮춰 이윤을 확보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SB 62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봉제업체, 원청업체, 매뉴팩처에게 정당한 임금 지급에 대한 증명 의무가 부여되어 AB 633 법안보다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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