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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지만, 연령제한법에 막혀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데보라 로스(민주·노스캐롤라이나), 마리안넷 밀러-믹스(공화·아이오와), 라하크리시나모르디(민주·일리노이) 의원과 한인 영 김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된 일명 ‘합법 드리머(documented dreamer)’ 구제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했으며 5년 이상 거주한 취업 및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들로, 범죄기록이 없고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취업 및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한다.
이와 별도로 의회는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가 21세가 넘어도 미성년자일 때 신청서가 접수됐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제 법안도 별도로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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