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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에 따라 사무실 근무 복귀를 계획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질문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게 업주로서 당연하다는 당연론에서부터 개인 정보를 묻는 것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업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증거 서류에서 민감한 장애나 의료 정보 부분은 제외하고 제출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해야 한다”며 “사무실 복귀 전에 업주는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침을 마련해 두어야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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