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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 국내공급용 신규 육상 천연가스 개발사업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1
원본


호주 지역 입찰정보 사이트 및 주요 현지 언론을 통하여 파악한 입찰정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관련 있는 우리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8년 GAP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계획


ㅇ 지원금 총액 : 26백만 호불

ㅇ 지원대상 : 국내공급용 신규 육상 천연가스 개발사업
- 천연가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예를 들어 호주 동부해안 등)에 신규로 상당한 가스량(new and significant volumes of gas) 개발 잠재력이 있고 2020.6월부터 생산이 가능한 사업

ㅇ 자격조건
-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보유자
- 면세사업자(non-tax-exempt)가 아닌 자
- 상품용역세(Good and Services Tax) 등록사업자
- 호주내 설립된 주식회사(a company incorporated in Australia and a trading corporation)

ㅇ 지원액 : 프로젝트 사업비 50% 한도, 사업당 최대 6백만 호불

ㅇ 평가방법 : 가점기준(merit criteria)을 합산한 경쟁방식으로 프로젝트 선정
- 가점기준 1 (40점): 천연가스가 부족한 국내 적소 공급 기여효과
- 가점기준 2 (25점): 프로젝트의 상업화 잠재력
- 가점기준 3 (20점):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 가점기준 4 (15점): 지원금이 사업추진에 미치는 효과

ㅇ 신청마감: 2018.2.13.(17:00시)까지(※신청안내: www.business.gov.au/gap)


◈ 정보제공 재외공관 : 주호주연방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