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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4.15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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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해외 현지 진출(예정)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보호 및 지재권분쟁ㆍ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재권 권리보호(기업당 연간 10건, 총 $5,000 한도 내), 분쟁ㆍ침해 초동대응(기업당 연간 2건, 총 $20,000 한도 내)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예정)

*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사업 신청 시 대상제품 수출여부 항목은 지원희망국에 대한 수출 단계를기준으로 입력하여야하며 수출단계 증빙에 지원희망국 관련 사항이 없는경우 수출증빙 인정 불가(수출단계 판단기준은 5페이지 유의사항 참조)


3. 지원내용


ㅇ 권리보호 지원

ㅇ 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

ㅇ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4. 신청방법


□ 신청 기간


ㅇ 정기모집 

- 신청 기간 :‘24. 4. 8.(월) ~ 4. 26.(금) 18:00 

* 마감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인정됨 

- 결과 통보 : 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수시모집(패스트트랙, 분쟁ㆍ침해 초동대응유형만 신청가능) 

- 신청 기간 : 상시* * 반드시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 또는 해외IP센터와 우선 상담을 통해야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가능 

- 결과 통보 : 접수 후 3일 이내(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ㅇ 정기모집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www.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ㅇ 수시모집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1600-9099) 또는 해외IP센터(붙임2 참조)*와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 제출서류


5. 문의처


ㅇ 대표번호/이메일 :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첨부
2024년 제2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