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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4.04.09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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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2024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합니다.


☞ 제주도내 (본사나 공장)소재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 수출 통관 컨설팅,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홈페이지 리뉴얼, 외국어 통번역, 온라인 마케팅, 해외규격인증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도내 본사나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수출(희망) 중소기업 중 수출역량진단 결과 초보기업 (* 수출역량진단 참여: 진흥원 및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사이트 내 팝업창 확인)

○ ⦁기업 당 최대 500만원(공급가액의 90% 지원, 부가세 및 자부담 10% 제외)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선택 ※ 부가세 및 금액 한도 초과 시 업체 자부담


3. 지원내용


○ ①수출 통관 컨설팅, ②수출상품 홍보물 제작(샘플, 홍보 및 디자인 제작), ③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 및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④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⑤온라인 마케팅(SNS, 인플루언서 등), ⑥해외규격인증 획득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모집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서 신청방법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http://www.jejutrade.or.kr/index.htm)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사업참가신청 →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하기→ 첨부파일(지원신청 구비서류) 첨부 → 확인

○ 지원금 신청방법

- 정산신청 구비서류 완비 후 이메일 신청

- 제출처 및 문의전화

·제출처(이메일): hnkim@jba.or.kr

○ 지원신청 구비서류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신청서 1부(붙임 1)

❍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 보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붙임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약서 1부(붙임 9)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10)

❍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붙임 11~12) ※개인, 기업 모두 작성

※ 번역 서비스 지원의 경우에만 사업(지원)신청 시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에 ①번역 지원 신청서 ②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2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서류 제출 생략 가능 (지정번역업체에서 정산서류 일괄 제출)

○ 정산신청(지원금신청)시 제출 서류 ※ 이메일을 통한 신청 및 청구

❍ 항목별 지원금 신청서(붙임 3~8 참조)

❍ 각 지원사업의 관련 서류 1부

❍ 결과 보고서(증빙사진 첨부) 1부

※ 홍보물 제작 등 제작물에 대해서는 최종 완성본(인쇄본) 제출 필수

❍ 납부내역(입금확인증 등)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1부

❍ (입금) 통장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상기 구비서류와 별도로 담당자가 증빙과 관련하여 추가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5. 문의처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팀 064)805-3386


첨부
2024 자율선택형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