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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11.01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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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해외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울산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의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코트라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지사화 사업(발전단계) 참가비 납부 완료 기업


☞ 해외지사화사업에 소요되는 기업부담 참가비 지원

- 코트라 참가기업 : 최대 2개 지역(1차지역 80% 한도, 2차지역 50% 한도, 1,2차 합계 600만원 한도)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참가기업 : 최대 1개 지역 참가비 80%(600만원 한도) 지원

※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중복신청 불가




2모집 분야 및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으로 코트라 및 중진공 해외지사화 사업(발전단계) 참가비 납부 완료한 기업 8개사 내외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

지원범위

지원한도

비 고

코트라

·최대 2개 지역 참가비 지원

·1차 지역 : 80% 한도

·2차 지역 : 50% 한도

(1,2차 합계 600만원 한도)

실 납입금액이 지역별 최대한도보다 적을 경우 부가세 제외한 실비지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최대 1개 지역 참가비 지원

·80% 600만원 한도

※ 코트라, 중진공 간 중복신청 불가(예 : 코트라 신청기업은 중진공 신청 불가)



4.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10. 30.(월) ~ 11. 17.(금), 18시까지


 접수방법

울산통상지원시스템(www.ultrade.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구분

신청 및 제출서류

사업참여

·사업 참가 신청서(소정양식)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수집·이용동의서(소정양식)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1년, 2022년)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2022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 23년 7월~9월)

- 반기신고의 경우 반기분 제출(2023년 상반기)

- 1인기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지원금신청

·지원금 신청서(소정양식)

·만족도 조사지(소정양식)

·참가비 납부 송금확인증 또는 카드명세서(법인명의)

·통장사본

2023년 결과보고

(12월 예정)

·2023년 사업 결과보고(소정양식)

·수출계약 증빙서류(실적 보유시)

- 수출 신고필증, 계약서, P/O(발주서) 등 수출계약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견적서(실적 보유시)



5. 접수 및 문의처

ㅇ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마케팅지원팀 이유정 과장

연락처 / 이메일 : 052-283-7155 / lyj1105@ubpi.or.kr

첨부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모집 공고(하반기).hwp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서식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