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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출유망상품화 특화상품개발(1단계) 참가업체 모집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
작성일
2023.02.20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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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국내 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의 수출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자 원물중심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

☞ 상품개발ㆍ개선 비용, 해외마케팅 비용, 코로나 대응자금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국내 수산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로 수산가공식품 해외수출을 목표로 하는 업체 중 본회가 공모하는 대형유통망 입점제품 개발 및 수출 가능 업체(최근 3년간 수산물 평균 수출실적 1만불 이상 업체)
ㅇ 모집규모 : 3개 업체 내외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제외(신청 불가)


● 지원 내용

ㅇ 상품개발·개선 비용, 해외마케팅 비용, 코로나 대응자금 지원

구 분

지원항목

지원비율

지원금액

상품개발·개선

해외마케팅

코로나자금

특화상품

개발

(1단계)

5천만원~2억원

총 지원금의

40% 이상

총 지원금의

60% 한도

총 지원금의

10% 한도

최대 지원한도 이내

실제 집행비용의 80%

지원(업체 자부담 20%)

* 코로나자금은 한시적 지원


● 지원품목

ㅇ 수산물을 원료로 한 수산가공식품(개발 수요품목 별첨)

- 지원하는 수산가공식품은 수산HS코드*로 수출되는 품목에 한하여 지원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


ㅇ 수출의무액 및 정산금액

구 분

특화상품개발

수출의무액

지원금의 150%(75~300백만원, FOB 신고가격 기준)

정산금액

업체집행액 × 80%(지원비율) × 수출의무액 달성률(%) / 지원한도 내 정산

※ 수출의무액 달성률 100% 한도, 수출의무액 50% 이하 달성 시, 지원 제외



3.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3. 2. 15(수) ~ 2. 28(화) 17: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biz.kfish.kr)을 통한 모집
- 로그인(신규업체는 회원가입 필요) → 2023년도 수출 유망 상품화 사업
(특화상품개발 1단계) →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 서류 작성 후 제출서류 업로드




4.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2, 5603)

첨부
1-1) 2023년도 수출유망상품화 특화상품개발(1단계) 참가업체 모집공고.hwp 1-2) 2023년도 수출유망상품화 특화상품개발(1단계)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1-3) 2023년도 수출유망상품화 특화상품개발(1단계) 사업신청 참고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