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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 지원사업 공고
구분
지원사업/입찰
출처
기업마당
작성자
한상넷관리자
작성일
2022.02.21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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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ㆍ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 검사비의 9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ㅇ 지원내용
① 잔류농약 검사비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② 식품위생 검사비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ㅇ 지원기간 : 2022.1.1 ~ 2022.12.31. 검사성적분(통지일기준)
  * 매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 (ex :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 단, 4분기(10~12월) 검사분은 12.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21∼12.31일 검사분에 한해 ‘23.1.5까지 가능
  * 사업예산 집행완료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ㅇ 신청 서류 : 농약사용기록대장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서울경기

031-8060-6013

인 천

032-272-3001

강 원

033-920-1544

충 북

043-902-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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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89-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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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904-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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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47-1083

경 남

055-608-5831

제 주

064-746-9472

본사

061-931-0835

첨부
2022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 지원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