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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기업이 수출을 확대하고 시장을 다변화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기술 고도화, 해외인증 획득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신기술인증(NET)
ㅇ 이노비즈제도
ㅇ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ㅇ 기타 필수조건
-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 : 중소ㆍ중견기업
구분 | 기준 |
수출액(택1) | 최근 3년 수출액 증가율 5% 이상 |
직전년도 수출/매출 비율 10% 이상 | |
R&D(필수) | 직전년도 R&D투자/매출 비율 5% 이상 |
* 수출액 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하면서 R&D 기준도 동시에 충족해야 통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분야 : 탄소중립, 한국형 뉴딜 관련 5대 신산업
- 스마트그린쉬핑, 해양신재생에너지, 해양헬스케어, 해양레저관광, 해양첨단기자재
ㅇ 공모과제
공모방식 | 지원 과제수 | 지원기간 | 지원규모 | ||
당해연도 연구기간 | 총 연구기간 |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 총 정부출연금 | ||
자유공모 | 4개 내외 | 9개월 | 1년 9개월 이내 | 과제당 3.75억원 이내 | 과제당 10억원 이내 |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 9개월만 진행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필수사항 : 본 사업은 R&D사업화 활동을 통해 연구기간 내 매출, 수출발생과 신규고용 창출을 목표로 함(수출확대 전략 기술개발과 관련한 구체적 최종목표 제시)
문의사항 | 담당기관(부서) | 전 화 | |
사업 전반 | 해양수산부 | 과학기술정책과 양동곤 사무관 이경선 주무관 | 044-200-6225 044-200-6229 |
신청서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기타 유의사항 등 |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KIMST) | 산업진흥본부 사업화R&D팀 최일진 선임연구원 | 02-3460-0382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과제지원시스템 운영팀 | 02-3460-4010 |
※ 담당자 부재시, 이메일(iljin@kimst.re.kr, hwontae@kimst.re.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