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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문무역상사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3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34호

2019년도 전문무역상사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초보 내수기업의 간접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원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무역상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자격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보고서상 신용등급이 최하위 2개 등급(G, R)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

- 다      음 -


① 전년도('18)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16~'18)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이고, 他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자

② 전년도('18)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16~'18)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인자로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3개 이상 운영하면서, 전년도('18)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④ 국내‧외에서 방송채널 및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전년도('18)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⑤ 최근 2년(‘17~’18) 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직접 조달 납품한 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⑥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전년도(‘18)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⑦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문기업

⑧ 농업ㆍ어업ㆍ수산업, 서비스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수출확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6. 대중소기업 공동출자형 수출전문기업

7. 업종별 협회‧단체의 무역자회사

8.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무역상사

9. 기타 전문무역상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주무 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수출조직

2. 모집 규모 및 지정기간


□ 모집 규모 : OOO개社 내외

□ 지정 기간 : '19. 5 ~ '21. 3
※ 2019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일로부터 2021년 전문무역상사 지정 전일까지

□ 지정절차 : 서류심사(~5.13) →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5.17 잠정)

3. 지정 시 혜택




지정시 혜택에 대한 상세내용
구 분주요내용우대사항비 고
유망기업 매칭제조기업과의 매칭 상담매칭상담회 기회 제공
온라인 상시 매칭 제공
확대
신규
수출보험단기수출보험(선적 후)보험료 40% 할인확대
(기존 35%)
단기단체보험보험료 50% 지원신규
수출신용보증(선적 전)보증한도 확대(1.5배)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회당 2.2만원 ∼ 11만원)
연간 10회 무료제공확대
(기존 5회)
마케팅해외 바잉오퍼연간 4,000건 제공 
해외전시회신청 시 가점
(개별 35점, 단체 5점)
확대
(기존 30, 3)
지사화사업신청 시 가점 10점신규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건당 15 ∼ 30만원)
서비스이용료 30% 할인
(바이어발굴 포함)
확대
(기존 10%)
해외조달 정보해외조달 및 상담회‧사절단
정보 제공
 
해외전시회 견본참가연간 5회 제공신규
국제전시회 공동관전문무역상사 공동관 운영신규
기타국내 주요 전시회 무료 출입국내 주요전시회 무료 출입증 발급신규
회의공간 지원무역센터 회의공간 무료 이용신규


 *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협회와 무역보험공사를 보험계약자,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의 연간 수출거래에 수출대금 미회수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

*** 수출신용보증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4. 지원 방법

□ 접수기간 : 2019. 4. 10(수) ~ 2018. 5. 1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제출처 : stcnet@kita.net)

□ 제출서류

(공통) ① 2019년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서(별첨 엑셀파일)*
         ②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 확약서(별첨 한글파일)
         ③ 기업 신용조사 동의서(별첨 한글파일)

         ④ 사업자 등록증**
         ⑤ 법인인감증명서

           * 재외동포기업용 지정 신청서는 엑셀파일 2번 시트에 있음
           ** 동일 법인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전부

(1페이지의 지원자격별 추가 제출 서류)

   ①, ②번에 해당 시 : 직접/간접 수출실적증명서
   ③번에 해당 시 : 해외점포 정보(자율양식) 및 전년도('18)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원
   ④번에 해당 시 : 매출액 또는 거래액 증빙. 온라인 플랫폼 및 계정별 관리페이지
                            (ex. 아마존 Seller Central) 캡쳐자료 제출 가능

   ⑤번에 해당 시 :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 직접 조달 납품 실적 증빙
   ⑥번에 해당 시 : 재외동포 증빙 및 전년도('18) 한국제품 구매실적 증빙
   ⑦번에 해당 시 : 전문기업 지정 증빙
   ⑧번에 해당 시 :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

※ 신청 기업 대상 서류 등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02-6000-5219/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