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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34호
2019년도 전문무역상사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초보 내수기업의 간접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신규 전문무역상사 지원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무역상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중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보고서상 신용등급이 최하위 2개 등급(G, R)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
구 분 | 주요내용 | 우대사항 | 비 고 |
---|---|---|---|
유망기업 매칭 | 제조기업과의 매칭 상담 | 매칭상담회 기회 제공 온라인 상시 매칭 제공 | 확대 신규 |
수출보험 |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 보험료 40% 할인 | 확대 (기존 35%) |
단기단체보험 | 보험료 50% 지원 | 신규 |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 보증한도 확대(1.5배) | ||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회당 2.2만원 ∼ 11만원) | 연간 10회 무료제공 | 확대 (기존 5회) | |
마케팅 | 해외 바잉오퍼 | 연간 4,000건 제공 | |
해외전시회 | 신청 시 가점 (개별 35점, 단체 5점) | 확대 (기존 30, 3) | |
지사화사업 | 신청 시 가점 10점 | 신규 | |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건당 15 ∼ 30만원) | 서비스이용료 30% 할인 (바이어발굴 포함) | 확대 (기존 10%) | |
해외조달 정보 | 해외조달 및 상담회‧사절단 정보 제공 | ||
해외전시회 견본참가 | 연간 5회 제공 | 신규 | |
국제전시회 공동관 | 전문무역상사 공동관 운영 | 신규 | |
기타 | 국내 주요 전시회 무료 출입 | 국내 주요전시회 무료 출입증 발급 | 신규 |
회의공간 지원 | 무역센터 회의공간 무료 이용 | 신규 |
*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협회와 무역보험공사를 보험계약자,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의 연간 수출거래에 수출대금 미회수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
*** 수출신용보증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접수기간 : 2019. 4. 10(수) ~ 2018. 5. 1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제출처 : stcnet@kita.net)
□ 제출서류
(공통) ① 2019년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서(별첨 엑셀파일)*
② 전문무역상사 지정 신청 확약서(별첨 한글파일)
③ 기업 신용조사 동의서(별첨 한글파일)
④ 사업자 등록증**
⑤ 법인인감증명서
* 재외동포기업용 지정 신청서는 엑셀파일 2번 시트에 있음
** 동일 법인에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전부
(1페이지의 지원자격별 추가 제출 서류)
①, ②번에 해당 시 : 직접/간접 수출실적증명서
③번에 해당 시 : 해외점포 정보(자율양식) 및 전년도('18)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원
④번에 해당 시 : 매출액 또는 거래액 증빙. 온라인 플랫폼 및 계정별 관리페이지
(ex. 아마존 Seller Central) 캡쳐자료 제출 가능
⑤번에 해당 시 :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 직접 조달 납품 실적 증빙
⑥번에 해당 시 : 재외동포 증빙 및 전년도('18) 한국제품 구매실적 증빙
⑦번에 해당 시 : 전문기업 지정 증빙
⑧번에 해당 시 :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
※ 신청 기업 대상 서류 등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02-6000-5219/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