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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 개최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수집일
2016.06.16
작성일
2016.06.1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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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15년부터 정책당국,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 소통-협업 통로로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14일(火) ‘16년 첫 「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한편, 이번 패널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별도 “보도자료”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_금융소비자보호법입법관련전문가의견청취를위한「금융소비자자문패널」회의개최.hwp 보도자료_금융소비자보호법입법관련전문가의견청취를위한「금융소비자자문패널」회의개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