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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월말 현재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한-나이지리아 조세조약은 나이지리아 측이 국내 사정을 이유로 동 협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협정 시행 정지의 사유로서 동 협정의 시행이 정지 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