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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구분
법령
출처
기획재정부
관련부서
외환제도과
수집일
2016.06.14
작성일
2016.06.15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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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14(火)부터 7.25(月)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합니다.
  
◇ 동 개정안은 외환거래시 신고․확인절차 간소화, 비금융회사에 외화이체업 등의 외국환업무 허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