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 기획재정부는「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14(火)부터 7.25(月)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합니다. ◇ 동 개정안은 외환거래시 신고․확인절차 간소화, 비금융회사에 외화이체업 등의 외국환업무 허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