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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관세제도과
수집일
2016.06.07
작성일
2016.06.0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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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82호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이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70호, 2013.10.1. 공포·시행) 유효기간 종료와 관련된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
기획재정부공고(제2016-82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