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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정보공유의 확대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위원회
관련부서
신용정보팀
수집일
2016.06.07
작성일
2016.06.0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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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정보 전체를 ‘16년 8월부터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 실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추진 배경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성 제기
  
ㅇ 이에 따라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16.1.17)」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 가능한 대부업 정보 공유의 확대 방안을 마련·추진 
  
□ 대부업권, 신용정보원, CB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를 합의(‘16.4월)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16.5월∼)
  
2. 대부업 정보공유 확대의 주요 내용
  
□ (현행) 대부업 신용정보를 제한적으로 공유
  
 신용정보원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집중(’15.3.30~)하고 있으나, 타업권과의 공유는 하고 있지 않음
- 집중정보는 CB사에게만 제공하고, CB사의 신용등급 산정 목적으로만 활용
  
 CB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일부 대부업 정보(''''16.1.1일 이후 신규대출금액·건수·개설일)를 저축은행과 공유 중
  
* 대부업 대출고객의 약 40%가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15년말, NICE)
  
□ (향후)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 및 대상 확대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저축은행 및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
  
* 현재 191개사 정보를 집중 → ‘16.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약 506개 업체로 확대 추진 
  
 정보공유의 범위(회사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 및 대상(저축은행→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이 확대되는 효과 
  
* ‘15.3월부터의 대부이력정보 뿐 아니라, 대출상품 유형·용도 등 추가공유 가능
  
 CB사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받은 대부업 신용정보를 신용등급 산정 뿐 아니라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과도 공유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요약표, 상환내역 등) 제공 가능
  
3. 기대 효과
  
□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로 소비자에 대한 적정금리의 대출을 제공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지원
  
ㅇ 대부업 정보공유 미비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어려워 저축은행 등이 보수적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해 왔던 문제를 해소
  
  < 예상 사례 >  

  
ㅇ (대부업 신용정보의 사각지대 해소) 저축은행 등의 대출시 ① 대부업 이용자 중 원리금 성실 상환으로 거래실적이 양호한 A씨는 이 같은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대출이 보다 용이, ② 대부업 이용이 없었던 B씨는 이용실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저축은행 이용에 있어 대출 금액 및 금리 등에서 유리한 조건이 적용
  
ㅇ (대부업체와 저축은행간 경쟁 촉진) 고객 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금리대의 상품 출시

  
□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증대로 저축은행 등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향상에 기여
  
ㅇ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이 절감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금리대의 대출상품 제공이 가능
  
※ 대부업 정보는 기존에도 CB사 신용등급 산정시 활용되어 왔으므로,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4. 향후 계획
  
□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16.6.2, 기실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대부업 정보 공유 실시(’16.8.16~)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16년 하반기 본인가 실시 이후 대부업 정보공유가 즉시 가능하도록 준비
첨부
보도자료_대부업정보공유의확대로중금리신용대출활성화지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