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보험감독국/금융혁신국
수집일
2016.06.07
작성일
2016.06.08
원본URL
바로가기
□ 렌트차량 등록대수가 ’15년말 현재 약 50만대에 이를 만큼, 국민들의 렌트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등록렌트차량 대수 : 36만대(’13년) → 43만대(’14년) → 50만대(’15년)

- 여행이나 출장시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이하, 일반대차) 뿐만 아니라,

-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이하,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고 있음

* 보험대차 이용자 : 77만명(’12년) → 83만명(’13년) → 87만명(’14년)

□ 이러한 렌트차량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렌트카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렌트차량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하고 있어

- 렌트차량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렌트차량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60608_조간_브리핑_렌트차량이용자권익제고를위한자동차보험제도개선.hwp 160608_조간_브리핑_렌트차량이용자권익제고를위한자동차보험제도개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