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 렌트차량 등록대수가 ’15년말 현재 약 50만대에 이를 만큼, 국민들의 렌트차량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 등록렌트차량 대수 : 36만대(’13년) → 43만대(’14년) → 50만대(’15년) - 여행이나 출장시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이하, 일반대차) 뿐만 아니라, -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이하,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고 있음 * 보험대차 이용자 : 77만명(’12년) → 83만명(’13년) → 87만명(’14년) □ 이러한 렌트차량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렌트카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렌트차량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하고 있어 - 렌트차량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렌트차량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