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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변호사 83%,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올려라
자료구분
동향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부서
기업정책팀
수집일
2016.06.07
작성일
2016.06.0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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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변호사 83%,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올려라
-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 -


- 10조원 이상(43.9%), 10대 그룹(21.9%), 30대 그룹(17.1%)

법학교수,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 5조원을 우선 10조원 또는 10대 기업집단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16년 5월에 법학자, 변호사 등 대기업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설문조사에서 41명이 응답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10조원으로 상향(43.9%)’이 가장 많았고, ‘상위 1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17.1%)’,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계열사간 거래 규제(56.1%)’가 가장 많았고,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금지(14.6%)’, ‘채무보증 제한(9.8%)’, ‘기타(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7.3%)’,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4%)’ 순이었다. 기타는 ‘지나치게 복잡한 규제 체계’, ‘기업별·업종별로 다름’ 등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규정 폐지(46.3%)’, ‘징역형 폐지, 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현행 규정 유지(17.1%)’, ‘현행 형사처벌 기준 하향(7.3%)’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규제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없다(58.5%)’는 응답이 ‘필요하다(31.7%)’는 응답보다 많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43.9%)’,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31.7%)’, ‘현행 유지(19.5%)’ 등으로 조사됐다.

신규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대해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정책 전문가들 지적처럼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16년 5월 16일(월) ∼ 5월 27일(금)
- 조사방법 : 전화, 이메일, 팩스를 통한 객관식 선택 설문
- 조사대상 : 대기업정책 전문가 41명 




[첨부]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첨부
160606_대기업집단규제 개선방안 점누가 설문조사 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