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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北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자료구분
정책
출처
외교부
관련부서
북미1과
수집일
2016.06.02
작성일
2016.06.0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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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6.1(수)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처음으로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미 애국법 311조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향후 취해질 예정임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2. 동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 

- 또한, 미측이 대북제재법상 규정하고 있는 검토 마감시한(8.16(화): 법 발효 후 180일)보다 훨씬 앞당겨 동 조치를 발표한 것에도 주목한다. 

3. 특히, 금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에 따라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국과 환‧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위험이 높아지는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 

- 아울러, 금번 조치로 북한 「자체」가 지정됨으로써, 북한의 모든 은행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는바,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만 지정한 과거 「BDA식 제재」 보다는 광범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실물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두었던 행정명령 13722호 발표(3.16)에 추가하여, 자금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둔 금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에 따라 대북제재의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유럽연합(EU)의 포괄적인 대북제재 발표(5.27) 및 우간다 정부의 대북 안보‧군사‧경찰 분야 협력 중단 발표(5.29)에 이은, 금번 미 행정부의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 발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체적 조치이다. 

5.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끝. 
첨부
16-338(미국의대북자금세탁주요우려대상지정발표에대한외교부대변인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