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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6.1(수)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처음으로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미 애국법 311조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향후 취해질 예정임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2. 동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 - 또한, 미측이 대북제재법상 규정하고 있는 검토 마감시한(8.16(화): 법 발효 후 180일)보다 훨씬 앞당겨 동 조치를 발표한 것에도 주목한다. 3. 특히, 금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에 따라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미국과 환‧대리계좌를 보유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위험이 높아지는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 - 아울러, 금번 조치로 북한 「자체」가 지정됨으로써, 북한의 모든 은행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는바,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만 지정한 과거 「BDA식 제재」 보다는 광범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실물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두었던 행정명령 13722호 발표(3.16)에 추가하여, 자금 이동 제한에 초점을 둔 금번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에 따라 대북제재의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유럽연합(EU)의 포괄적인 대북제재 발표(5.27) 및 우간다 정부의 대북 안보‧군사‧경찰 분야 협력 중단 발표(5.29)에 이은, 금번 미 행정부의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 발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구체적 조치이다. 5.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북제재․압박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