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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월 1일부터 아동복 강제 국가표준 시행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북경지부
수집일
2016.06.02
작성일
2016.06.0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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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1일부터 중국의 첫 번째 아동복 관련 강제 국가표준(GB 31701-2015 : 영유아 및 아동 방직품 안전기술 규범)이 실시될 예정(과도기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임)


  o 동 표준은 선진국의 아동복 관련 안전성 기술법규를 참고했으며, 일부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보다 엄격하게 규정


   - 화학안전 면에서 6종의 가소제(增塑剂) 및 납(铅), 카드뮴(镉) 등 2종의 중금속에 대한 사용량 제한 요구를 추가하여 미국의 관련 표준보다 엄격하고, 벨트 및 화학안전 요구는 일본, 한국의 국가표준보다 더 엄격함


  o 상하이질검총국은 올해 1~5월 법정 검사목록에 포함된 아동용 소비품 2만 건을 수입했으며, 이 중 아마니, H&M 등의 해외브랜드 아동복에서 포름알데히드, PH수치 등이 불합격으로 검출됨


  o 중국질검총국과 국가표준위원회는 2015년 5월 26일에 아동복 강제 국가표준을 발표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공표함


  - 2018년 6월 1일부터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동복은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국가표준 표식을 추가해야 함


□ 아동복 관련 강제 국가표준은 기존 방직품 안전표준에 근거해 아동복 관련 각종 안전성 요구를 제기했음


  o 화학(化学)안전 : 추가로 6종의 가소제(增塑剂) 및 납(铅), 카드뮴(镉) 등 2종의 중금속에 대한 사용량을 제한하도록 규정


  o 기계(机械)안전 : 아동복의 목, 어깨, 허리 등 부위에 부착하는 벨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영유아 및 7살 이하 아동복은 목 부위에 벨트 부착 불가, 방직품 부품(附件)은 일정한 항장력(抗拉强力)이 있어야 되며, 뾰족하거나 모서리가 있어서는 안되며, 연소방지 기능도 추가함


  o 연령대에 따라 36개월 이하의 영유아용 방직품과 3~14세(14세 포함)의 아동용 방직품으로 구분


  o 아동복의 안전기술 등급은 A, B, C 3개 등급으로 구분. A등급은 최고 등급, C등급은 기본요구에 부합되는 등급임


   - 영유아용 방직품은 A등급에 부합되어야 하고, 직접 피부와 접촉하는 아동용 방직품은 최저 B등급에 부합되어야 하며, 직접 피부와 접촉하지 않는 아동용 방직품은 최저 C등급에 부합되어야 함


   - 아동복 사용설명서에 안전기술 등급을 표기해야 하며, 영유아용 방직품은 반드시 ‘영유아용품’이라고 표기해야 함


  (자료 : 중국신문망, 중국의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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