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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개인정보 보호 미흡 우려에도 Privacy Shields 강행 전망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6.02
작성일
2016.06.03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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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개인정보 보호 미흡 우려에도 Privacy Shields 강행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Privacy Shields 협정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된 Safe Habour 협정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유럽의 높은 개인정보 보호기준, 미국의 국가 안보 목적의 폭넓은 정보 수집 허용, 개인정보 침해 구제기구인 옴부즈맨의 독립성 및 실효성 문제 등 동 협정이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최근 EU 개인정보 보호 담당관인 Giovanni Buttarelli는 Privacy Shields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


EU 의회는 동 협정이 여전히 미국 정부의 안보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며 EU의 기본권 헌장에 위반된다는 결의안을 채택




집행위는 자체적으로 동 협정의 최종 승인 시한을 ‘5월말’에서 ‘여름 이전’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재협상을 통한 협정 내용의 보완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는 향후 Privacy Shields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는 최소 수 년이 소요되어 당분간은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의 공백을 매울 수 있기 때문




한편, Safe Harbour의 무효화 이후 개인정보 이전의 법률적 근거중 하나로 활용되어오던 ‘표준계약’ 방식과 관련하여, 아일랜드의 개인정보 보호 당국은 Facebook이 동 표준계약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미국에 이전했다고 판단


즉 집행위가 인정한 표준계약 방식에 의한 개인정보의 이전 역시 EU의 기본권 헌장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의뢰할 예정




Privacy Shields의 승인 여부와 관련하여 오는 6월 6일 회원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자간 모임인 Working Group 및, 6월 7일에는 장관급 이사회에서 협의할 예정




출처 : Politico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