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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5개 회원국 농지 구매 관련 법령 개정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5개 회원국에 대하여 농지 구매 관련 규정이 차별적이어서 EU의 자유로운 자금의 이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2개월 이내에 농지 구매 관련 법령을 EU 기준에 부합토록 요구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장기거주자 만이 농지를 구매할 수 있으며, 헝가리는 스스로 경작할 사람만이 농지를 구매할 수 있고,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은 농업종사자만이 농지를 구매할 수 있음 상기 5개 회원국의 차별적인 농지 구매 관련 법령에 대하여 집행위는 올 초 해당 규정의 수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 요구에도 5개 회원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 해당 국가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