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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도 중국 위생허가를 받아야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북경지부
수집일
2016.06.01
작성일
2016.06.0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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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도 중국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화장품, 의약품 등-탁월한 글로벌 제품이라도 CFDA인증 없으면 중국진출 불가
- 무협 북경지부, 106개 업체 160건의 상담사례 등 
중국 CFDA 인증 취득 종합안내 지침서 발표 -


 중국의 개인소득 증대와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화장품, 보건식품, 의료기기 등의 중국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품질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라도 중국에서는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인증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 CFDA 인증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출입증인 셈이다. 하지만, CFDA 취득이 쉽지 않아 기업들의 중국진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는 중국시장 진출을 꾀하는 화장품, 보건식품 기업들의 최대 애로중 하나인 CFDA 인증 취득을 위한 안내 지침서인 ‘중국 CFDA 인증제도 안내 - 주요내용과 Q&A 사례(106개 업체 160건)’를 발표했다. 
 CFDA 인증 대상품목(화장품, 보건식품, 의약품, 의료기기)별로 중국내 인증절차, 필요서류 등이 복잡하고 상이할 뿐 아니라 기간과 비용도 많이 소모되어, CFDA 인증은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사전에 반드시 풀어야 하는 난제이다. 이에 무역협회 북경지부에서는 CFDA 인증 주요내용과 그동안 상담해 온 사례와 업체들이 궁금해 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사례1】 (Q) 꿀인삼차의 중국 수출시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 5년근 이하 인삼을 사용한 인삼차는 CFDA 인증 없이 일반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식품에는 ‘원기회복’, ‘피로회복’ 등의 보건기능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사례2】 (Q) 중국에서 보건식품에 대한 해외직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현재는 크로스보더 B2C로 판매할 경우 CFDA 인증이 없어도 되나, 내년 5월부터는 CFDA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례3】 (Q) 마스크팩은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나요?
  ⇒ 마스크팩은 보통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되나, 미백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이를 제품에 표기할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사례4】 (Q) 천연비누, 샴푸, 린스도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천연비누, 샴푸, 린스는 중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CFDA 위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 비누는 CFDA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기능(보습, 미백 등)을 포함하고 이를 제품에 표기할 경우, CFDA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5】 (Q) 아사이베리(Acai Berry)와 프로폴리스(propolis) 두 가지 맛의 양갱을 개발할 예정인데 중국내에서 허용이 되는 성분인지요?
  ⇒ 아시아베리는 「신식품원료」, 즉 일반식품에 사용하는 원료로 비준되어 일반식품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프로폴리스는 일반식품이 아닌 보건식픔으로 분류되어 CFDA 인증을 받은 후 수출해야 합니다. 
 중국 CFDA 인증 취득 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금지되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를 포함한 제품은 중국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CFDA 등록이 가능한 성분으로 제품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CFDA 인증은 만기 6개월 전에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점 등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중국의 CFDA 인증은 미국 FDA 인증 보다도 취득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 우리기업들의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사전에 꼼꼼히 공부하고, 정부 지원(중기청 자금지원)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CFDA 인증 관련 궁금한 점은 무역협회 북경지부로 문의하고, 현지의 적절한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귀뜸했다.
<참고> CFDA 등록시 주의할 10계명
❶ CFDA 등록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비용과 기간을 최소화
  - 등록절차, 제출서류, 라벨링 등을 꼼꼼히 인지하고 준비
❷ 제품 개발단계부터 중국에서 금지되는 성분과 사용가능한 원료 등을 확인하여 반영
  - 화장품 원료목록, 보건식품 사용가능 물질, 원료 총개수 제한(14개) 등을 참조
❸ 라벨, 설명서, 포장지 상의 홍보는 증빙이 가능한 핵심효능 위주로 기재
  - 광고내용이 복잡하면 증빙문제로 인증 취득도 어려워질 수 있음
❹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제품 등급별로 등록절차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등급부터 확인
   - 화장품은 일반과 기능성으로, 의료기기는 1~3등급으로 분류
❺ 보건식품은 1년 이상 생산 및 판매 경험이 필수
❻ 인증서 연장시 만기 6개월 전부터 진행해야 갱신 가능
   - 만기일 임박해서는 연장이 불가하며, 신규로 등록해야 함
❼ CFDA 제도 변경내용 등을 수시로 체크
   - 향후 조제분유, 치약도 CFDA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전망
   - 영양소 보충제는 비교적 간단한 서류등록제(备案)로 변경 예정
❽ 정부 및 공공기관의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적극 활용
   - 중기청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등(50~60% 지원)
❾ 중국 현지 파트너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
   - 재중책임회사, CFDA 등록전문대행회사 등을 활용하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섭외에 신중을 기해야 함
❿ 등록준비(절차, 필요서류 등), 관련 법률, 대행업체 알선 등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무역협회 북경지부를 활용
   - 전화 : 86-10-6505-2671~3, 070-8768-1932~3(인터넷 전화), 메일 : beijingk@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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