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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덕호 주시애틀총영사와 팻 콜러(Pat Kohler) 워싱턴주 면허청장은 2016.5.23.(월)(미국 현지시간) 기존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5년 간(2016.5.25.~2021.5.31.)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동 약정 연장으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워싱턴주 주민은 향후 5년 간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게 된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약정) ※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 : 136,392명(‘14년 12월 현재)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17개 주 :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6년 4월 현재) : 129개국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국 : 20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09개국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및 연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