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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 분쟁 관련 WTO 판결 항소 예정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5.24
작성일
2016.05.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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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 분쟁 관련 WTO 판결 항소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을 둘러싼 분쟁해결 패널의 판단에 대하여 WTO 항소기구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짐


집행위는 동 사건과 관련된 WTO 분쟁해결 기구의 패널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인 5월 23일 직전인 20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항소가 제기되면 WTO 항소기구는 3개월 이내에 동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함




지난 3월 29일, EU와 아르헨티나 간 바이오디젤 반덤핑 관세에 대한 분쟁과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 패널은 반덤핑 관세 산정방법과 관련된 EU의 규정 자체는 WTO 규범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패널보고서를 발표


다만, EU의 동 규정이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의 반덤핑 판단에 적용된 것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 수출기업이 보유한 기록을 바탕으로 바이오디젤의 비용을 평가한 것은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2013년 9월 19일 EU는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22~25.7%(톤당 216~246 유로)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집행위가 객관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덤핑 마진을 계산했다며 WTO에 대하여 분쟁해결 패널 구성을 요청함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