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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보험준법검사국
수집일
2016.05.23
작성일
2016.05.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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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16.5.12.)하였음에도

- 동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소멸시효*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 보험금청구권은 2년(''''''''15.3월 이후에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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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60524_조간_브리핑_자살보험금지급관련금감원의입장및향후처리계획.hwp 160524_조간_브리핑_자살보험금지급관련금감원의입장및향후처리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