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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림청-환경부, 펠릿제품 단속 협업체계 구축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수집일
2016.05.23
작성일
2016.05.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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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림청-환경부, 펠릿제품 단속 협업체계 구축
- 3개 부처, 정부 3.0기반 협업으로 불법·불량 펠릿제품 수입차단 - 
 
□ 관세청·산림청·환경부 등 3개 부처는 불법·불량 펠릿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입 펠릿제품에 대해 정보공유 및 통관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펠릿(pellet)제품 :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고형연료제품(Bio-SRF)’과 ‘목재펠릿’으로 구분되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펠릿제품은 수입·유통 전에 관련법에 따라 수입신고 및 품질검사 등을 받아 품질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수입 가능함.
 
□ 이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제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어 선량한 업체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ㅇ 품질검증이 안된 불법·불량 펠릿제품은 보일러 등 연소설비 고장의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등 펠릿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협업을 통해 각 부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관련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품질검사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ㅇ 또, 보세창고에서 수입금지제품(왕겨 등)을 펠릿에 섞어 넣거나,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 그간 수입 펠릿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각각의 소관 부처별로 이루어져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 품목에 대하여 3개 부처가 정부3.0에 기반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제조·수입통관·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합동으로 검사하게 된다.
 
□ 관세청 관계자는 “펠릿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수입 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관할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관세청은 이번 협업검사를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여 비정상을 정상화함으로써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고, 국민건강과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산림청,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미비점을 개선한 뒤 협업검사를 주요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160523보도자료펠릿협업체계구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