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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매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신속점검*을 실시 *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16.3.30.) 직후 1개월(’16.4.1.~4.30.)간 재무-비재무사항 주요 항목이 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외형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점검 - 점검결과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에 대하여 신속히 자진정정토록 지도하여 사업보고서 기재오류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사업보고서 충실작성을 유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