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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철강 로프 및 케이블에 대한 반덤핑 관세 종료 예고 공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5월 19일, 집행위는 중국, 우크라이나, 한국, 모로코 및 몰도바산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에 대하여 부과된 반덤핑 관세가 2017년 2월 10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공고 동 반덤핑 관세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5년간 부과되어 오고 있으며, 중국과 우크라이나 산 제품에 적용된 이후 한국, 모로코, 몰도바 우회수출까지 확대 적용되어옴 EU의 이해관계자는 동 반덤핑 관세의 종료로 인해 덤핑 및 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종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종료 재심의 청구는 동 반덤핑 관세의 종료 예정 공고일로 부터 반덤핑 관세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함 출처 : EU Official Journal(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