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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불법적인 장시간 잔업을 강요한 기업명 공표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도쿄지부
수집일
2016.05.21
작성일
2016.05.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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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치바시에 소재하는 재고관리 업무 대행 업체가 직원들에게 장시간의 잔업을 강요하였음을 공표함. 후생노동성은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 등의 참여로 일·가정 양립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에 장시간의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지도 단계로서 노동기준법상의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은 기업명을 공표할 것을 결정. 이 결정 이후 기업명을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 기업은 치바시에 소재하는 재고관리 업무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지스’로 전체 종업원 700여명 중 63명이 월 평균 100시간이 넘는 시간외·휴일근무를 하도록 했다고 함. 이 중 시간외·휴일근무가 약 197시간인 근무자도 있었음이 밝혀짐
  이 회사의 4개 영업소에 지난 1년간 4차례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오고 있다고 판단하여 19일 기업명의 공표를 결정함
  후생노동성은 작년, 장시간노동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전국의 대기업에게 행정지도 단계로서 기업명을 공표하는 것을 결정했지만 기업명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에이지스는 전국에 50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액은 179억엔을 상회함.
  에이지스는 “시정지도를 신중히 받아들어,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내 프로젝트를 설립하였고 노동시간 관리 및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함
  ※ 일본의 노동기준법 ‘시간외노동 한도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일반 노동자의 경우, 잔업 시간이 1주에 15시간, 2주에 27시간, 4주에 43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자료원: NHK NEWS WEB 2016년 5월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