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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채택을 이끈 각국 대표들, 다시 한자리에
자료구분
정책
출처
외교부
관련부서
기후변화외교과
수집일
2016.05.13
작성일
2016.05.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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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12 파리 기후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최근 주요국들의 조기 비준 입장 표명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2020년 이전에 발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가 5.16(월)-5.26(목) 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o 이번 회의에는 총 197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와 유관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 
※ 회의 구성 : 제1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1), 제44차 이행부속기구 회의(SBI44), 제4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44)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11년 말 이래 4년여 간의 협상 끝에 2015.12.12.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였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파리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체적 작업계획 및 기술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o 파리 기후총회(COP21) 결정에 따라 설립된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 회의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국별기여방안(NDC)의 추가 지침, 투명성 프레임워크,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ㆍ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주요 규정에 대한 방식ㆍ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o 또한, 부속기구(SBI, SBSTA) 회의에서는 기술프레임워크,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등 의제를 논의 

□ 4.22 뉴욕에서 개최된 파리협정 서명식에서 175개국이 서명하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파리협정의 연내 비준 의지를 표명하면서, 협정이 당초 목표로 했던 2020년보다 훨씬 이전인 2017년 내지 2018년에 조기 발효될 상황을 상정하여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개최 방안 등이 새로운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 파리협정 발효 요건 : 55개 국가 및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55% 이상 배출 국가 비준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 

□ 한편,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의기간 중에 개최되는 13개 협약 비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의 격년갱신보고서에 대한 의견 공유 워크샵(Facilitative Sharing of Views : FSV)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통계와 감축 정책 등을 설명하고 당사국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 2011년 개최된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각국이 국가보고서(4년 단위)에 대한 격년보고서(BR/BUR)를 2년 단위로 제출하기로 합의 
- 우리나라가 속한 비부속서I 국가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행동 등에 대한 격년 갱신보고서(BUR : Biennial Update Report)를 제출키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1차 BUR을 2014.12.29. 제출 

□ 또한, 우리 대표단은 한국, 스위스, 멕시코 등으로 구성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전략회의를 비롯, 주요 국가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주요 관심이슈에 있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파리협정의 이행 기반 마련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끝.
첨부
16-289(기후변화협상회의개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