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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정 투자법 및 기업법 변경 주요 사항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호치민지부
수집일
2016.05.12
작성일
2016.05.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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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투자법 및 기업법 법령 체계 개관
 1.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정 투자법, 기업법이 시행
 
Ⅱ. 법인 설립 증서 변경
 1. IC에서 ERC, IRC로 이분화
 
Ⅲ. 예전 IC와 신 ERC, IRC 비교
 1. 변경 목적
  (1) 기업법과 투자법이 하나로 묶여 있던 IC에서 기업법 ERC와 투자법 IRC로 이분화
  (2) 이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목적
 
 2. 변경 주요 내용
  (1) 크게 사업등록 내용과 투자 프로젝트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IC가 분화됨 
  (2) ERC
  o사업등록 내용
가) 베트남 회사명
나) 베트남 회사 주소
다) 정관 자본금
라) 자본금 납입 투자자 리스트
마) 베트남 회사 법적 대표자 정보 
  (3) IRC
  o투자프로젝트 내용
가) 프로젝트 명
나) 프로젝트 대상 및 범위
다) 프로젝트 이행 장소
라) 총 투자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마) 프로젝트 운영 기간
바) 프로젝트 이행 스케줄
 
 (4) 이분화로 인한 특이사항
가) 정관자본금 증자 시 ERC,IRC 모두 변경
나) 총투자 자본금만 변경시 IRC만 변경
다) 신규 법인 등록시 IRC 취득후 ERC 취득
라) 내용 수정시 ERC 수정 요청 후 IRC 수정
마) ERC에는 업종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나 업종 변경시 모두변경
바) 전체 관할기관은 관할 시성 DPI(사업자등록부서)이나 공단 ‘內’ ‘제조’업종일 경우에만 관할 시성 공단관리위원회임
 
Ⅳ. 개정 투자법에 따른 실무상 주요 변경 사항
 1. 외투법인의 재 투자시 베트남 로컬 법인의 투자 규정 적용
  (1) 1차 투자로 설립된 외투법인이 추가적으로 재투자 했을 경우에만 적용 되는 사항임
  (2) 규정에 맞춰서 베트남 로컬 법인 규정 적용받기에는 쉽지 않음
 
 2. 지분양수도
  (1) 투자자 변경 작업으로 ERC와 IRC 모두 변경 요함
 
 3. 정관자본금 증자작업
  (1) 단순 정관자본금 증자 시에도 ERC, IRC 변경 전에 사전 등록 절차가 필요함
 
Ⅴ. 개정 기업법에 따른 실무상 주요 변경 사항
 1. 정관자본금 증자 작업
  (1) ERC수정 후 수정된 ERC를 은행에 증빙한 후 송금 가능
 
 2. 정관자본금 납입 기한
  (1) 3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2) 기한 내 일부 납부만 실행했을 시 ERC를 기 납부 한 금액 만큼 조정 후 진행 후 추후 증자
 
 3. 경영권 방어
  (1)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치는 유한책임회사는 75%, 주식회사는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