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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자산운용감독실
수집일
2016.05.12
작성일
2016.05.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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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

- ‘16.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 접수

-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 → 3조원)

-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자산운용사인가정책개선방안.hwp (보도자료)자산운용사인가정책개선방안.pdf 별첨1_자산운용사인가정책개선방안.hwp 별첨2인가정책개선방안체계도.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