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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구분
정책
출처
금융감독원
관련부서
감독총괄국
수집일
2016.05.12
작성일
2016.05.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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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금융지주법 개정*(’16.7.30일 시행)으로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 (법 개정 前)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법인인 은행만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가능
→ (개정 後) 은행지주(상장) 소속 은행(비상장)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해짐

□ 현장점검시 금융회사 건의과제, 행정규제 일몰사항*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금융지주 관련 규제의 폐지, 연장 또는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규에 반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보도자료_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및감독규정개정안입법예고.hwp 보도자료_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및감독규정개정안입법예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