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상넷 로고한상넷

전체검색영역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자료구분
법령
출처
관련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수집일
2016.05.12
작성일
2016.05.16
원본URL
바로가기
1. 행정규칙명
 □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120호, 2014.12.18)
 
2. 개정 사유
 □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 관련 업무 간소화 등 재수출면세 제도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 서류 신설 및 전산제출 허용(제6조의2)
 ㅇ 재수출기간 연장을 위한 민원신청 서식인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신설로 재수출이행 관련 업무 통일성 확보
 ㅇ ‘4세대 국종망 구축’에 따라 재수출기간 연장 민원신청 서류의 전산제출 허용으로 물류비용 절감 지원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 일자 : 2016. 5. 00
 
7.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강경훈 서기관(☎ 042-481-7857)
  박태연 주무관(☎ 042-481-7903)
ㅇ 제출기한 : 2016. 5. 24
ㅇ 제출방법 : E-mail(kangod@customs.go.kr), FAX(042-481-7819)
첨부
1.신구조문대비표(재수출면세+고시).hwp 2.개정전문(재수출면세+고시).hwp 1.신구조문대비표(재수출면세+고시).pdf 2.개정전문(재수출면세+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