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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제품시장관리과
수집일
2016.05.12
작성일
2016.05.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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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


-‘포털화면에 리콜정보 홍보지원’등 MOU 체결 -




□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카카오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국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참여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과 네이버·카카오는 5.11(수), 리콜제품 유통차단을 위해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포털화면에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표원과 카카오·네이버간 제품안전 협력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 온라인쇼핑몰거래액 : (’13) 24조→(’14) 28조→(’15) 34조 / 연평균 19% 증가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ㅇ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이 제품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에 바로 제공하고,


  




ㅇ 네이버·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포탈화면에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리콜정보를 홍보하여 소비자가 리콜제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ㅇ 특히,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다음배너’를 통해 리콜정보뿐만 아니라 리콜앱, 리콜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리콜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기로 했다.


* 카카오톡에서 특정계정을 친구로 등록하면 알림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


  
첨부
0510+(11일석간) 제품시장관리과, 네이버,카카오와 함께 리콜정보.pdf 0510+(11일석간) 제품시장관리과, 네이버,카카오와 함께 리콜정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