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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 재발방지 위한 이행계획 마련?시행 - 산업부, 원전공공기관‘운영계획’국회 보고, 철저한 관리?감독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 1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이 ?원전감독법**?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 대상기관: 한수원, 한전케이피에스(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원전수출분야)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참고1】 □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원전감독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한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업무계획으로, 금번 ‘운영계획’은 ‘15.7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 지난 2월말 원전공공기관은 산업부에 ‘운영계획’을 제출, 4월말 ‘원전산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후 확정 □ ‘운영계획’은 그간의 정부 대책과 원전공공기관별 자체 개선책을 반영하여 구매?계약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참고2. 기관별 운영계획】 ①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품질문서 위?변조 검증체계를 구축함 ㅇ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검증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수 업체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했다. ㅇ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했다. * (예시) 수요제기(정비팀) → 규격결정(구매기술팀) / 가격결정(재고통제팀) → 협상?계약(계약팀) → 제품인수(자재팀) ㅇ ‘13.5월 원전비리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촉발된 바, 재발방지를 위해 위?변조 검증절차를 마련했다. ㅇ 앞으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은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에 대해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한다. ㅇ 또한, 중요설비에 대해서는 제작과정 중 현장입회,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여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ㅇ 아울러, 품질문서 위?변조 등 부당행위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2~3년), 협력업체 등록취소(최대 10년) 등을 통해 사실상 영구히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