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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쟁광물 규제 의무화 긍정적 검토 중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5.11
작성일
2016.05.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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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쟁광물 규제 의무화 긍정적 검토 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Trade Insights의 보도에 따르면, 분쟁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광물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OECD의 공급망 실사지침(Due Diligence Guidance)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이사회가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EU는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4TG : tantalum, tungsten, tin, gold)이 분쟁 당사자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광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공급망 실사를 도입키로 제안한 바 있음


동 분쟁광물 규제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수입기업의 자발적인 공급망 실사를 제안하였고 이사회는 이런 집행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데 반해, 의회는 수입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 단계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하여 강제적인 실사 의무를 부과하자는 입장




현재 분쟁광물 규제 법안에 대하여 집행위, 이사회, 의회의 3자간 협의(trilogue)가 실시중이며, 이번 EU Trade Insights의 보도는 3자 협의 진행과정에서 이사회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


다음 3자 협의는 5월 11일 개최될 예정으로, 이사회의 입장 변화로 인해 6월말 3자 간의 최종 합의가 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음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