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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상장 중소기업 경영부담 우려”
자료구분
동향
출처
중소기업청
관련부서
수집일
2016.05.11
작성일
2016.05.12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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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는 금융위원회가 금년 도입 예정인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 기관투자자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해외에서도 정책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도입·시행하는 것을 재고할 것을 건의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를 비롯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의견」에서
-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가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상장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운용하는 모든 기관투자자는 보유하거나 운용중인 주식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연성규범


□ 먼저, 경제계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형식상은 연성규범이나 사실상 법 이상의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을 우려했다.
ㅇ 가입과 준수가 자유라고 하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까지 공시해야 하며,
ㅇ 금융위가 기관투자자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권고할 경우 기관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통해 상장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ㅇ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의 6.4%(‘15년 기준)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비롯, 여러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연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 주주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상장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ㅇ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와 상장사 경영진간 주총안건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투자자가 상장사와 협의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요청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조급하게 도입될 경우, 상장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ㅇ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일본처럼 초안 공개, 홈페이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과 같이 ‘원칙’ 위주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