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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 대기업집단 제재·처벌규정 현황 - - 최대 5년까지 징역형 등 형사처벌 규정 32개 - 허가취소·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 규정 33개 자산총액 합계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11개 법률의 31개 조항에 형사처벌(벌금, 징역) 규정이 32개, 행정제재(허가취소, 과태료, 과장금 등) 규정이 33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4월 일( ) 발표한 ‘대기업집단 제재·처벌규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31개 제재·처벌조항은 공정거래법이 13개(41.9%)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8개(25.8%),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률 4개(12.9%), 기타 6개(19.4%)다. < 대기업집단 제재·처벌 근거 법률 현황 (다빈도順) > 법률(개수)조항 수 공 정 거 래 법 (1)13 자본시장법(1)8 언론 관련 법률(4)4 기타(5)6 계(11)31 31개 조항에 담긴 제재·처벌 규정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형사처벌 규정은 32개(벌금 17개, 징역 15개)이며, 행정제재 규정은 33개(의결권제한 12개, 과태료 8개, 영업정지 6개, 과징금 5개, 이행강제금 2개)다. 전과자가 되는 형사처벌 중 벌금형은 3천만원 이하부터 최대 2억원 이하까지 처해질 수 있다.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에서 6개, 자본시장법에서 2개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다. 징역형은 1년 이하부터 최대 5년 이하까지 처해질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은 2개로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재산의결권 제한과 신탁재산 의결권 제한을 위반한 때다. 한편,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벌금형·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양벌규정은 15개며, 공정거래법 9개, 자본시장법 6개다. 행정제재 규정은 의결권제한 12개,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6개, 과태료 8개, 이행강제금 2개, 과징금 5개 등 총 33개였다. 법률위반시 1개월 이내 영업 정지부터 허가·등록취소·해산명령 등이 가능하다. 허가취소는 방송법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지분 소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2가지다. 등록취소는 자본시장법의 채권평가회사 출자액 제한을 위반한 때다. 해산명령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등기 즉시 보고 위반 등 2가지 경우다.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부터 최대 1억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 1억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정거래법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산업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5개를 위반한 때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10% 이내 또는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가 부과 된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를 위반한 때는 위반금액의 10%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활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대기업집단 제재·처벌규정 현황 (유형別) > 유형개수비율최대최저 의결권제한1218.5%의결권 제한 영업정지69.2%등록취소1개월 이내 영업 정지 과태료812.3%1억원 이하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23.1%처분하여야하는 주식 장부가액의 0.03% 이내에서 부과 (매 1일당) 과징금57.7%위반 금액의 10%이내 또는 지원액의 3배 상당 벌금1726.1%2억원 이하3천만원 이하 징역1523.1%5년 이하1년 이하 계65100% * 양벌규정(15건) :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 모두를 처벌이 가능한 규정 한편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 등 3개를 위반한 경우에는 ①위반 해소시까지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②위반행위로 취득한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③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④3년 이하의 징역등 4개의 제재·처벌이 중복 부과된다. 이에 더해 개인과 회사를 동시 처벌 가능한 양벌규정도 적용된다. < 대기업집단 제재·처벌규정 현황 (법률別 유형別) > 법률명\유형의결권제한영업정지과태료이행강제금과징금벌금징역계 공정거래법8개-4개-4개9개7개32개 자본시장법-3개---6개6개15개 언론 관련2개2개1개----5개 기타2개1개3개2개1개2개2개13개 계12개6개8개2개5개17개15개65개 전경련 기업정책팀 이철행 팀장은 “형법에서 징역 5년 이하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는 내란 폭동 관여(제87조),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제113조) 또는 흉기를 이용하여 타인을 폭행한 경우(제261조) 등이”라며, “대기업집단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시정되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첨부] 대기업집단 제재·처벌규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