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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화장품 시장 활짝 열려
자료구분
동향
출처
관련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수집일
2016.05.09
작성일
2016.05.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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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식약청, 한국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한‧이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하여 화장품 수출에 활기를 띌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실사 면제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며,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그동안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에는 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시설에 대해 현지 실사를 받아야만 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어,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 그동안 이란측은 한국 화장품에 대하여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국내 화장품이 이란으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란 내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을 설립하여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참고로 이란 화장품 시장 규모는 10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터키, 독일 등이다. 

□ 의료기기분야에서도 이란에서 현재 전자부품으로 분류하여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한국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해 이란 규제기관에 신속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방문으로 국내 화장품과 의료기기가 이란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과 의료제품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5.9국제협력담당관.hwp 5.9국제협력담당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