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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통분야 상품품질 관리감독방법 실시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북경지부
수집일
2016.05.06
작성일
2016.05.1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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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발표한 ‘유통분야 상품품질 관리감독방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음


 o 신규 ‘관리감독방법’은  ‘소비자권익 보호법’과  ‘제품 품질법’ 등의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제정


 o 관리감독 범위는 백화점, 슈퍼, 도매시장, 전문점, 가게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전화판매, 직접판매 등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모든 상품임


  - 또한 온․오프라인 경영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감독을 진행한다고 규정


 o 수입 상품은 △중문으로 제품명, 생산지역, 수입상 혹은 총대리상 명칭과 주소를 표기 △사용시 특수요구가 있는 상품은 중문설명서를 첨부 △사용기간이 규정된 상품은 사용 만료일을 명시 △조립상품은 조립업체명과 주소를 명시할 것을 규정


  (자료 : 베이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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