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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세탁기 FTA 타고 ‘오세아니아’ 수출 훈풍 □ 한국산 세탁기가 최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발효된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넓히고 있다. ㅇ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호주 및 뉴질랜드로의 세탁기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76% 증가(223만 불 → 617만 불)했다. □ 지속되는 세계 경제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세탁기 총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으나, 대(對) FTA체결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2,190만 불 → 2,547만 불)하여 수출 감소폭을 만회했다. □ 우리나라 세탁기의 대표적인 수출대상국은 미국, 호주, 이란 순으로, 비(非) FTA체결국인 이란으로의 수출은 최근 3년간 77% 감소(’13년: 3,503만 불 → ’15년: 798만 불)했다. ㅇ 반면, 호주로의 수출은 한국-호주 FTA 발효(‘14년 12월)로 관세(5%)가 즉시 철폐된 후,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2.1% 증가(1,212만 불 → 1,601만 불)했고,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218만 불 → 574만 불)했다. ㅇ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호주는 3년 전 6위 수출국에서 올해 4계단 상승한 2위 수출대상국이 됐다. ㅇ 지난해 12월 FTA가 발효된 뉴질랜드로의 수출도 급증해, 관세(5%)가 즉시 철폐된 후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76% 증가(6만 불 → 43만 불)하여, 지난해 수출액(89만 불)의 절반 가까이를 달성했다. □ 한편, FTA 정보분석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세탁기의 FTA 특혜세율 적용요건이 수출 대상국에 따라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변경기준’이 FTA 특혜적용 요건이다. ㅇ 호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 ‘품목분류번호 변경기준’ 외에도 ‘역내산(産) 재료비가 상품가격의 40%이상’이어도 FTA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ㅇ 이와 같이, 같은 품목이라도 각 협정마다 FTA 특혜세율 적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원산지관련 서류를 협정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앞으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사후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