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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국가 핵심 에너지시설인데 ‘집단에너지’ 이중규제 여전(’16.5.2. 파이낸셜뉴스)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에너지수요관리과
수집일
2016.05.04
작성일
2016.05.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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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집단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실현하고 있음에도 일반 발전시설과 같이 배출권거래제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등 이중규제를 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집단에너지를 일반 발전업종과 분리하고 적정한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자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열병합발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 100MW 이하 열병합발전에 대해 LNG 개별소비세 인하 


(48원/㎥ → 33.6원/㎥, 14.4원/㎥↓) (14.7.1~3년간) 


  




* 집단에너지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42원/kg 현행 유지 조치(발전사업자는 60원/kg으로 환원) (15.7.1)


  




*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의 전기생산에 소요된 기동비 등 일부 비용을 추가로 보상하도록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전기위원회 의결 16.4.29)


  




□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중 RPS 적용대상은 500MW 이상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정


  




* 전체 64개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대륜발전, SK E&S 등 4개사(‘16.4월 현재)


  
첨부
160502 파이낸셜 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pdf 160502 파이낸셜 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