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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가습기 살균제 참사’ 막을 수 있었던 7번의 기회 (’16.5.3. 경향신문)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생활제품안전과
수집일
2016.05.04
작성일
2016.05.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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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즉 업체가 알아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품으로 분류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당시 살균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 「품공법」에서는 일반가정에서 바닥, 욕조, 타일, 자동차 등의 물체를 세정할 용도로 사용하는 세정제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


  




  




  
첨부
160503(해명자료)가습기살균제 막을 수 있었던 7번의 기회(경향신문).pdf 160503(해명자료)가습기살균제 막을 수 있었던 7번의 기회(경향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