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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즉 업체가 알아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품으로 분류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당시 살균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 ○ 「품공법」에서는 일반가정에서 바닥, 욕조, 타일, 자동차 등의 물체를 세정할 용도로 사용하는 세정제만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