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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정계약 도입으로 ESCO 팩토링 본격 재개되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수집일
2016.05.04
작성일
2016.05.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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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정계약 도입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팩토링 본격 재개되다.
  
-규제신문고 건의가 성과확정계약 도입과 그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팩토링 
재개로 이어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기업 애로사항 해소-

  
□ 1년 넘게 중단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매출채권 팩토링’이 지난해 도입한 성과확정계약에 힘입어 실질적으로 4월부터 재개되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발표했다.
  
ㅇ 이번 팩토링 재개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규제신문고의 건의사항이 ‘성과확정계약’ 도입이라는 제도개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매출채권’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추진개요

  
□ 금융기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인수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매출채권 팩토링**이 ’9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ESCO투자사업)을 통칭
** 팩토링 :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업의 자금난과 채권관리(부채율)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기법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 팩토링 흐름도 >
  
  
ㅇ 하지만, ’14년 4월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계약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책임이 채권을 인수한 금융기관에게도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간 1년 넘게 팩토링이 시장에서 중단이 되었다.
  
  < 팩토링 관련 대법판결 (‘14.4) >  

대법원은 에너지사용자는 절감액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책임이 없으며 금융기관은 동 채권이 에너지절감량 범위내에서만 상환되는 채권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 했기 때문에 미절감부분에 대한 일정책임이 있다고 판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해 7월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성과보증 없이 에너지절감량(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였다.
  
ㅇ 금융기관도 성과확정계약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은 팩토링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업체들의 준비과정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 팩토링이 재개되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업체들의 금융애로가 일정부분 해소되게 되었다.
  
첨부
160502+(3일+조간) 에너지신산업정책과, ESCO팩토링 재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