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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정계약 도입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팩토링 본격 재개되다. -규제신문고 건의가 성과확정계약 도입과 그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팩토링 재개로 이어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기업 애로사항 해소- □ 1년 넘게 중단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매출채권 팩토링’이 지난해 도입한 성과확정계약에 힘입어 실질적으로 4월부터 재개되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발표했다. ㅇ 이번 팩토링 재개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규제신문고의 건의사항이 ‘성과확정계약’ 도입이라는 제도개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매출채권’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추진개요 □ 금융기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인수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매출채권 팩토링**이 ’9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ESCO투자사업)을 통칭 ** 팩토링 :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업의 자금난과 채권관리(부채율)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기법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 팩토링 흐름도 > ㅇ 하지만, ’14년 4월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계약의 에너지절감량 보증책임이 채권을 인수한 금융기관에게도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간 1년 넘게 팩토링이 시장에서 중단이 되었다. < 팩토링 관련 대법판결 (‘14.4) > 대법원은 에너지사용자는 절감액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책임이 없으며 금융기관은 동 채권이 에너지절감량 범위내에서만 상환되는 채권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 했기 때문에 미절감부분에 대한 일정책임이 있다고 판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해 7월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성과보증 없이 에너지절감량(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였다. ㅇ 금융기관도 성과확정계약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은 팩토링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업체들의 준비과정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매출채권 팩토링이 재개되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업체들의 금융애로가 일정부분 해소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