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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의 CODEX 등록으로 한국 참외 수출에 큰 도움될 듯
자료구분
정책
출처
관련부서
축산물기준과/잔...
수집일
2016.05.04
작성일
2016.05.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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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인삼, 홍삼에 대한 국제 농약 기준 설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4.25∼4.30, 중국 중경)에서 한국 대표단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국제식품 분류에 없던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되고 ‘Korean melon’이 국제 명칭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됨에 따라 CODEX에 설정된 멜론의 31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 홍콩, 싱가폴 등 일부 국가에 수출되던 것이 EU,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 식약처는 2015년부터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CODEX에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왔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류에 대한 농약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었다.
※ 테부코나졸: 인삼의 점무늬병, 탄저병에 많이 사용되는 살균제 농약
※ 채택기준: 수삼(0.15 mg/kg), 건삼 및 홍삼(0.4 mg/kg), 인삼농축액(0.5 mg/kg)
○ EU, 동남아시아 등은 CODEX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통관기준으로 삼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이 되면 인삼류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식약처는 2011년부터 인삼제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인삼에 사용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국제 농약기준으로 설정하고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이번 국제 기준 설정이 4번째 성과이다. 
※ 인삼류 수출실적(’15): 5,914톤(155백만불)
※ 식약처가 추진하여 CODEX에 기준 설정된 농약(4종): 디페노코나졸(’11), 아족시스트로빈(’12), 만코제브(’15), 테부코나졸(’16)

□ 식약처는 국내산 참외, 인삼제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파프리카, 고추, 감 등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5.4축산물기준과.hwp 5.4축산물기준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