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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하인 수출초보기업과 국내 시장에만 집중해 온 내수기업들이 별도 비용 부담과 가입 절차 없이 연간 2만 달러 내에서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들은 3일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출안전망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이 보험은 무역협회, 지자체, 중소기업 협단체 등이 자체 재원으로 희망 중소기업을 대신해 무역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안전망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를 기존 단체보험요율 0.4%보다 낮은 0.1%에 제공하고 가입과 보상절차도 완화키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보험료 재원을 추가로 확보, 지원 기업 수를 4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진흥과 송영진 사무관(044-203-4031)에게 문의 바람.